김성태 '대북송금 항소심 재판' 국정조사 이후 진행 요청
김성태 변호인 "국정조사·특검 결과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부 "검토해보겠다"…검찰의 '사건 병합' 요청은 불허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날 김성태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적법성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 일부든 전부든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금 가부를 말하긴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측에서 의견을 정리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사건 병합 신청도 불허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건래법위반 징역 2년 6월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쌍방울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를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이중 기소'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또 항소심 공소사실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기각 된 뇌물공여 사건은 실체적 심리를 거쳐 유무죄 판단이 된 사건이 아니어서 다시 심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병합 신청을 불허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재판 후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 "국정조사를 보니 전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 특수부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며 "금융감독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쌍방울이 주가 조작했다고 거짓말 하던데, 자기 주식 80%를 소각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조작을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국회는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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