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계속 감시" 망상에 일면식 없는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12월 27일 오전 10시45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이웃 주민 40대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계속 쫓아가기도 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나를 계속 감시하고 시비건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평소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