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승용차2부제 동참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연면적 2000㎡ 초과 민간시설 대상…유형 따라 5~40% 감면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 중인 한 공공기관 건물.(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는 에너지 절약과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구는 민간 시설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시설은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 출근제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승용차 부제 참여 시에는 10부제 10%, 5부제 및 선택적 요일제 20%, 2부제는 최대 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5%에서 최대 40%까지 차등 감경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6월 30일까지 수지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행 결과에 따라 감경 혜택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자원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혜택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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