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대계약 후 폐기물 무단 방치…계약시 주의"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시흥시 제공)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9일 최근 빈 땅이나 창고를 임대한 뒤 대량의 폐기물을 그대로 적치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시는 △사용목적의 구체화 △임대 후 현장 수시점검 △시세 대비 과도한 임대료 제시 등 예방 3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토지 소유주는 계약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 자재나 물품 보관을 이유로 임대한 뒤 실제로 폐기물 방치 사례가 높은 만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 후에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간이 시설물을 설치, 고물상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임차인이 제시하는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한다.

폐기물 적치로 의심되는 경우 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