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폐차"…카카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받는다
노동부 "법 위반 엄정 대처…조직문화 진단 실시"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카카오 내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비하하고 휴직 일정 변경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9일 "카카오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카카오에 대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활용 사항을 포함한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제품책임자(CPO) 산하 조직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과 괴롭힘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조직장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임산부 직원들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조직문화 진단을 요구했다.
노동 당국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실시한 카카오 청원감독과 관련, 주 52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요 시정 조치로는 △시정지시 8건 △권고사항 1건,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등이다. 시정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카카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초과근로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위법 사항은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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