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20대 여성 극단선택 방조…20대 항소심서 형 늘어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징역 3년→4년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극단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해 자살방조 범행을 벌였고, 또 다른 가출한 10대에 대해서도 자살방조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 또한 정상적인 시간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에 그친 10대에게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극단선택 실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1일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의왕시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숨진 이후에도 같은달 27일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C 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C 양이 실종신고가 돼 경찰이 A 씨의 집에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B 씨를 위해 공탁했으나 유족 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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