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국 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체대표 입건…출국금지 조처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화성지역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학대 혐의로 업체 대표가 형사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업체대표 A 씨(60대)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20일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위치한 한 도금업체 대표 A 씨는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B 씨(40대·태국국적)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B 씨는 복부가 부풀어오르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전날(7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B 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 씨가 B 씨에 대해 저지른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체류 기간 만료로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