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 뒤 금목걸이 빼앗은 40대 인도인 "혐의 부인"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한 인도 국적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7일 오전 10시 10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해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 씨 측은 강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사체 훼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진접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또 B 씨 시체에 매트를 덮고 불을 이용해 사체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A 씨가 금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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