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이화영 "면소 판단" 요구
해당 재판부, 앞서 김성태 '이중기소' 공소기각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해당 재판부에 "면소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 재직 당시 통일부에서 경기도로 인사교류를 왔던 평화기반조성과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양측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선행사건인 외국환거래법의 전제인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고 쌍방울이 이를 제공하고 북한이 수령했다' 것과 같은 전제로 제3자 뇌물죄가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공소기각 대상이 맞는지 향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 후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재판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재판이 별개라는 점은 충분히 알지만 이미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김성태 주가 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을 수 있다"면서 "리호남이 2019년 아태평화대회 당시 필리핀 외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안부수가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만 가져왔다는 건 객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1일 열린다. 이날은 당시 대북 사업을 담당한 경기도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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