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경선 '김동연 여론조사' 문자 논란에…"경선, 별도 규정으로 봐야"

'선거법 108조 위반' 선관위 고발도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김동연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독자 제공)

(수원=뉴스1) 김평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시작된 5일 김동연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 발송번호는 '010-2110-xxxx'이다. '선거운동 정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메시지에는 "민심에 이어 당심도 '김동연' 상승세"라는 내용과 함께 한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본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 캠프 측이 여론조사 내용을 조직적으로 공표했다.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쟁점은 △발송 주체 △대량 발송 여부 △조직적 개입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선거법 108조의 당내 경선 적용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108조에서 규정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조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의미한다"며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에 108조를 적용한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돼 보도되는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정 캠프나 조직이 개입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경우라면 파장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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