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대 부당 대출' 수원축협 직원 등 3명 구속 기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수십억 원 규모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축산농협 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원축협 직원 A 씨 등 2명과 브로커 B 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A 씨 등은 수원축협에서 명의 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도합 7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대출금은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B 씨를 거쳐 명의자인 농지주들이 아닌 타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B 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대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를 받는 7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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