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라 했다고…모친·할머니 흉기 위협 20대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 했다는 이유로 모친과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0월 27일 낮 12시20분쯤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모친과 할머니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 등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