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평균 26일 빨라졌다…신속처리 개선방안 '효과'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3개월 동안 평균 처리기간이 약 26일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다. 단,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가 포함된 허가 건은 제외했다.

주요 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기간 관리, 관련 부서 협의 요청과 회신 기간 설정, 보완기간 일원화 등이다.

개선방안 운영 결과 평균 67.5일이 소요되던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개발행위(13.7일) △농지전용(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10.9일) 등 절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41.4일로 줄었다.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기간이 목표 대비 일부 지연되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 분기별로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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