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1심서 벌금 200만원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책임 가볍지 않아"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5년 10월31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10.31 ⓒ 뉴스1 이광호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400만 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결과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정한 제한(기간, 방법 등)은 정당하며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 자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