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직 받고도 연장"…군포시 정책보좌관 인사 논란

시의회 "공직 윤리·형평성 차원 점검 필요"
군포시 "새 적임자 찾기 물리적으로 어려"

이혜승 경기 군포시의회 의원.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임기가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며 인사 원칙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인사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4급 상당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된 뒤 같은 해 9~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군포시는 A씨의 임기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직자 책임성과 윤리를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며 "정직 처분 이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기 연장이 결정됐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안이 인사 기준 및 판단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직사회 내부 형평성과 기준 유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징계를 내렸다"며 "해당 직원 최초 임기는 1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기 종료일인 오는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