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산시, 23일까지 합성니코틴 도·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합성니코틴 판매사업자 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문구·그림과 성분 표기 의무도 강화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려는 업소는 시에서 반드시 도·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23일까지다. 도매업은 시 소상공인지원과, 소매업은 관할 구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영세판매인 보호를 위해 유예 조치도 적용된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업소는 소매인 지정 때 거리 제한 100m 요건을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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