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커플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항소심 이르러 잘못 인정했으나 감형 사유 아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와 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를 감형의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감형에 참작할 만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밖에 양형 사유들은 당심에서 달리 평가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4일 연인이었던 A 씨(30대·여)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A 씨와 동거하다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에 따로 방을 잡았다. 이후 수시로 A 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특히 범행 이틀 전엔 A 씨와의 동거 당시 갖게 된 카드키를 이용해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1심에서 신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