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강공원 '낚시·야영·취사·무단투기' 집중단속

고양시 단속반이 한강공원에서 낚시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시 단속반이 한강공원에서 낚시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 △야영 및 취사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분변 미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 드론 비행 △파크골프 등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이번 활동에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과 단속 용역원으로 구성된 2개 조, 총 9명이 투입된다.

시는 공원 주차장과 주요 산책로에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