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수단이다.
이번 행정제재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이다. 이들 관허사업자 총체납 건수는 1335건이며, 체납액은 2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이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일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끝까지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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