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없어 왔다"…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집 무단침입 40대 송치

지난달 아내 폭행 후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조치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께 아내 B 씨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난달 중순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B 씨로부터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 씨를 유치장 입감 조치한 후 보강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해 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