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유은혜 "노동의 가치 교실에서도 가르쳐야"
"카페 아르바이트생 횡령…위태로운 현실 보여줘"
'금융·노동 문해력 교육' 제안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경제·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전날 노동절(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로 확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교실 현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횡령 고소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팔 수 없는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몰린 청년 사례는 노동과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사회로 나가는 청소년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소년이 편의점과 카페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자신이 받는 임금이 정당한지,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피해를 혼자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량을 적극 활용해 살아있는 경제·노동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면서 '금융·노동 문해력 교육'을 제안했다.
이어 "노동절이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존엄을 배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학교를 아이들의 삶과 맞닿은 경제·노동 교육의 배움터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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