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호로 등유 판매…경기도 특사경, 석유판매업소 3곳 적발
온라인 ‘지역명+등유’ 검색 악용해 소비자 유인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가짜 상호를 내세워 온라인에서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등록한 뒤,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주문하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역명+등유’ 검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를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다른 업체로 인식하고 주문하게 돼 가격과 품질, 책임 소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대상 주유소를 상대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해 도민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