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사업장 대상 'HAPs 관리제도 설명회'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HAPs는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로 대기 중에 유출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46종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HAPs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된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에 대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다.

한편 수도권에 소재한 비산배출사업장은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등 39개 업종의 633개 사업장이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