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공개' 예고

1천만 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개인 102명·법인 49곳
11월 시 홈페이지·위택스 등 명단 공개

성남시청 전경ⓒ News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체납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이다.

시가 파악한 체납자는 개인 102명, 법인 49곳으로 총 체납액은 93억원(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이다.

시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를 진행해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이 지나면 오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