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2017년생도 4월부터 지급"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대상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로 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8세 도달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희정 시 성평등가족국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동과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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