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꿰고 있던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징역 5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 유통책인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37)와 그의 동거녀 B 씨(30)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당량의 마약을 수거해 은닉한 일명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그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은닉하면 건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청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악용해 마약을 은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B 씨도 A 씨와 함께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400만 원을 요청했다.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이혼 후 매월 양육비를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순간적인 일탈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도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또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A 씨 등의 범행은 마약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위장 수사로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5월 14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