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기관까지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경기융합타운 4300여 대 대상…상습 위반시 엄중 문책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자원 안보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도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5부제 실행 대상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곳을 포함해 남·북부청사, 직속 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다.
공공부문 5부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날 오전 0시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청이 포함된 경기융합타운 내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대다.
도는 5부제 시행 첫날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인력 30여 명을 배치해 제도 안내와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 등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배부와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 점검 감점 등을 적용하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차량 운행 제한일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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