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살해한 3세 딸…'위기' 명단에 있었는데 조사 안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이상휼 기자 =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시스템상에 이들에 대한 분기별 '위기 정보'가 등록됐었지만 실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성 C 씨(30대)와 함께 B 양 시신을 경기 안산 지역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징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B 양이 숨진 후인 2021년부터 영유아 미검진을 비롯한 의료기관 진료 누락 등 위기 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B 양의 위기 점수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4년 숨진 B 양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B 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했고, 이에 A 씨는 C 씨 조카를 입학식에 데려 갔다.

이후 A 씨가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학교 측은 이달 16일 경찰에 신고했고 시흥의 숙박시설에서 함께 있던 A 씨와 C 씨를 검거했다.

정부는 영유아 미검진 등을 비롯한 아동의 위기 징후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