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해야"…한강사랑포럼, 공동건의문 발표
"44년 전 도입돼 현재 산업구조 반영 못해…과도한 규제"
이천시,'반도체 특례지역'·'첨단전략산업 특례지구' 도입 요청
- 김평석 기자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사랑포럼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포럼에는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한강수계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강사랑포럼은 건의문에서 “1982년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재의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법 개정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 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세제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중첩규제 문제와 첨단산업 입지 제한을 핵심 과제로 중앙정부에 6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장 건축 면적 기준 완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설 허용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 △대학 이전 규제 개선 △연접개발 지침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이다.
이천시는 현행 제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제조업이 자동화·대형화되는 추세이지만 공장 면적과 공업용지 규모가 제한되면서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장 건축 면적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업용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최소 30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란 점을 들며 ‘반도체 특례지역’ 또는 ‘첨단전략산업 특례지구’ 도입을 요청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44년간 지속된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가 지역 발전을 제한해 왔다. 이제는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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