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수정법 44년, 시대 변화 반영해 전면 개정해야"
토론회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산단 면적 확대 필요성 제기
"산단 30만㎡·택지 6만~10만㎡로 늘려야 환경보전·개발 동시 달성"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5일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재의 산업구조와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한 현실 속에서 과거 기준의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된 산업단지 및 택지 면적 규제가 소규모 개발을 유도해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의 어려움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저감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택지조성 역시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6만~10만㎡ 규모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상일 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규제 개선과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규제가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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