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자 7명 검찰 송치

지난해 5월27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근로자 안전 사고 관련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5.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해 5월27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근로자 안전 사고 관련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5.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책임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A 씨와 생산팀장, 파트장, 라인장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B 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같은 해 6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7명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노동 당국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영인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