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폐기물 소각장 동의 대가' 금품수수…주민들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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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최근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 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 조건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전직 마을 이장 등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주민으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또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 2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A 씨 업체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B 씨 역시 검찰에 넘겼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처리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곳이다. B 씨가 넘긴 정보에는 주민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 업체는 안산시 양성면 장서리 1만 3000여㎡ 부지에 하루 48톤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유해 물질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