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 누설 형사처벌에…임태희 "누가 소신있게 교단 서겠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 멈춰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학생 상담 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누가 소신있게 교단에 서겠냐"고 반발했다.
25일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있게 교단에 서겠냐"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조차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9일 고민정 의원 등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정서행동 문제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담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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