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 잘못 타 짜증나서"…오리역 행인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체포
20대 여성 얼굴 주변부 부상…흉기 휘두른 뒤 도주 혐의
경찰, 형사 등 50명 즉시 투입…4시간여 만에 피의자 검거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오리역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형사 30여 명을 포함한 경력 50여 명을 투입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4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자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 소음도 시끄럽고, 버스를 잘못 탄 게 짜증이 났다"며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턱 등 얼굴 주변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최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입원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 동의를 거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유지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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