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매장' 친모 "인생에 짐…키우기 힘들었다"…살인죄 변경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는 최근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또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딸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직접 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만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B 씨도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홀로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A 씨는 C 양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B 씨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C 양이 숨진 후 한동안 C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고, 18일 C 양 시신을 수습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