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피해자 '맞춤 순찰' 구멍… 경찰 "누락이유 등 감찰"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산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산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맞춤형 순찰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1월 말 김훈(44)의 스토킹과 관련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춰 하루 두 번씩 순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살해당한 지난 14일까지 약 50일 동안 순찰이 이뤄진 건 28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순찰이 누락된 이유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13일 A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엔 렌터카로 A 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범행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었다.

또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자여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훈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A 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