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흉기 살해 후 '맨발 배회' 20대…검찰, 26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감정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A 씨도 "매일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조현병 등 정신 병력이 발현돼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집 밖으로 따라 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중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 씨 남편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약 20분 만에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도 크게 다쳐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