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회계사법 개정안 직격…"직역 침탈, 이해충돌"
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 발의에 문제 제기…국회 심의 앞두고 전면전 예고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민주·인천 계양구갑)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해충돌 입법"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뉴스1 2025년 11월13일 보도)
구 회장은 24일 뉴스1에 "회계사가 세무사 자격도 없이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스스로를 '세무전문가'라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침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조차 "회계사와 세무사는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재경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세무사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회계사에게 세무대리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상태"라며 "또한 대법원이 세무사의 지출검증 업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회계사의 배타적 업무로 묶으려는 시도는 업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회계사 출신 의원이 본인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타 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무제한으로 빼앗으려는 낯 뜨거운 행태"라며 "국가 재정 확보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세무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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