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추적 피하기' 검색…스토킹 살해범 김훈 계획범행 정황

경찰, 첫 신고때부터 '위험도 높음' 판단했지만 살인 못막아
보복살인 혐의 구속송치…복용한 약물과 사건 전후 행적 추가 수사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사전 답사와 도구 준비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간 피해자 A 씨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 범행 당일에는 전동드릴과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인 김훈은 야간 외출 제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을 피해 이동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애초 살인 혐의로 수사했으나, 피해자 지인을 통한 고소 취하 회유 정황과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사건 전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옮기는 등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각각 위험도를 ‘높음’으로 판단해 112 등록,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김훈이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 성분과 사건 전후 행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