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장 이용개발 계획 심의·의결

수산조정위원회.(안산시 제공)
수산조정위원회.(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결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6~2027년도 면허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등이 심의·의결 됐다. 의결된 안건은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진행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