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해, 삼성·KT·서울역 폭파 협박…'스와팅' 10대 2명 재판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살해 및 주요 대기업 폭파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힌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17세)을 구속 기소하고, 공중협박방조·교사 등 혐의를 받는 B 군(15세)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현직 대통령 등 타인을 사칭하면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타인 사칭에 이용될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A 군에게 제공하거나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 주범 중 1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피해 회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경영자(CEO)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A 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온라인상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