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 보복살인 혐의 구속 송치(종합)

피해자 지인 통해 스토킹 고소 건 취하 회유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양종진 형사과장이 23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양희문 기자

(낭먕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훈을 수사해 왔으나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김훈이 피해자 지인을 통해 스토킹 고소 건을 취하해 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이 크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과거 신고 사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13일 A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엔 렌터카로 A 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범행했다.

김훈은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그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과 술을 복용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조사 결과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었다.

또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자여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훈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지속 스토킹해 왔다.

A 씨는 자기 차에서 두 번이나 김훈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집과 직장도 수차례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부실 대응을 지적하자,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