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 김훈에 '보복살인' 적용 송치(상보)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피해자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13일 A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엔 A 씨 차를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범행했다.

김훈은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면서도 "살인 등 범행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양종진 형사과장이 23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양희문 기자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