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산재사망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안' 입법예고

유가족 입국·생활 및 장례 절차·시신 본국 송환 지원
이천 20대 베트남 근로자 사망 사고 계기

(뉴스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 입국과 장례 절차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주요 지원 사업(제5조)으로는 △유가족의 입국 및 국내 체류 숙박·생활 지원 △장례 절차 및 시신의 본국 송환 지원 △통역 및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 공관 및 민간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 시 타국에 있는 유가족들이 언어 장벽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후 처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국에서 꿈을 키우던 젊은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유가족들이 겪어야 할 막막한 수습 과정을 공공 영역에서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근로자 A 씨가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유가족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23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공기관, 도민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