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사기' 보석으로 풀려난 일당 또 철창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제적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밈코인)를 제작해 무작위로 지급한 뒤 투자금을 무단 갈취한 일당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50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5월 밈코인(MZS)을 만든 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120여 명을 속여 약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 일당이 만든 코인은 해외 소규모 코인거래소에 상장됐다.

이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코인을 무상으로 주고 코인 지갑을 개설할 것을 유도했지만 이후 상장이 폐지됐다.

결국 코인은 거래되지 않았고, A 씨 등은 투자금만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앞서 또 다른 밈코인을 제작, 같은 수법으로 57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