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만% 이상 챙겨"…김동연, 불법사금융 '무관용' 지시

경기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악성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연 이자율이 3만%를 넘는 초고금리로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착취한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기도 수사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 마무리 후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A 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연 환산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일당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을 대상으로 ‘일수’ 형태의 대출을 제공하며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 주거지 인근에서 상환을 압박하는 등 위협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 밖에도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고액의 '보관료'를 부과한 뒤 상환이 어려워지면 담보물을 처분해 수익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확인했다. 이들은 법정 이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자 대신 과도한 보관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