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에 '보복살인' 적용 검토…23일 송치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에게 보복살인과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3일 "김훈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나 보복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훈을 23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송치와 함께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2~13일 B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엔 A 씨 차를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공격했다.
김훈은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면서도 "살인 등 범행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훈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로 이송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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