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7곳 동시 방화' 40대 구속 송치…끝까지 혐의 부인

"산책 나왔다" 진술…경찰, CCTV 등으로 혐의 성립 판단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12/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각 방화 지점 근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감시용 시설 서남각루(西南角樓), 경기도 기념물인 청동기시대 무덤 지석묘군(支石墓群) 등도 모두 무사했다.

팔달산(해발 143m)은 팔달구 행궁·고등동과 장안구 영화동에 걸쳐 자리 잡은 수원지역 중심부로, 매일 등산객과 행락객이 다수 몰리는 명소로 꼽힌다.

특히 보물 403호인 화서문을 비롯해 서북공심돈, 서장대, 행궁 등 국가사적으로 분류되는 화성 핵심 구간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께 화재 현장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A 씨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