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자살방조 혐의 20대 항소심서 유족 "중형 내려달라"

피해자 어머니 "원심 징역 3년은 사법적 사형선고" 탄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유지…변론 종결, 선고만 남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피해자 B 씨의 어머니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형을 내려달라"면서 "원심의 징역 3년은 제 가족에게 사법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은 사망 전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치료받으려 했고 살고자 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날 A 씨는 "깊은 어둠 속에 살면서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다"며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1일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의왕시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숨진 이후에도 같은달 27일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C 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C 양이 실종신고가 돼 경찰이 A 씨의 집에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법이 보호하는 최고 법익"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하나 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를 위해 공탁했으나 유족 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