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안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반 가동

빅데이터·금융분석 총동원, 번호판 집중 영치 등 강도 높은 압박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징수기법을 동원한다.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실태조사반을 통한 방문 및 전화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체납자를 위한 외국어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경제적 취약계층, 폐업법인,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다만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